역전세난 대책 보증금 규제완화정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 대출 교제 완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전세난 대책 방법 반환 한도 증액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게 된다.
DTI는 주택 담보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역전세난 대책으로 DTI를 적용하게 되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상환하도록 할 예정)
지원대상? 역전세 반환 규제완화가 발표된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23년도 개정 및 정책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