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및 車개소세 인하종료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및 車개소세 인하종료

7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및 세수 확보수단으로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3.5% 적용을 6.30부로 종료하고 5%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금 역차별 문제도 개선된다.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

정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결정시기가 빠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3.5%에서 5%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다.

개소세(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으로, 현행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3.5%의 세금을 매기는 한시적 조치를 종료하고 7월부터 5%세율로 정상환원한다.

기대효과?

경기침체가 이미 돌입했기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면 자동차 구매가 더 줄어들것이라는 분석과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유통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준 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18%경감)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림으로, 같은가격이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수입차보다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