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방법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방법

이미지출처: 법제처

세는 나이(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만 나이(국제연령)란?

태어나서부터 그 해의 마지막 날까지의 나이로, 출생일 기준 ‘0살’ 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기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됨) ‘1살’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 계산방법!

생일이 지난 사람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만 나이가 적용되면 달라지는것?

사실상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써,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다

실제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부분은 행정 분야, 세금 의료 복지기준이 되는 나이가 변경되며 금융권이나 실생활이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 연금 수급시기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것은 없다는것.

(다만 학교 생활의 경우 같은 반이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만 나이 시행방법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