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을때 보증기관이 하는 일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 중 한 가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가입했던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안전장치로 지난 포스팅에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에 관해 작성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보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대항력 갖추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할 일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보험성 상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특히나 더 잘 알아보고 가입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전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는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반환방법

보증 회사는 어떤 곳일까?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 SGI 서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많이 알고 계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각 회사별로 보증 조건, 보증 수수료, 보증 한도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 확인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의!! -묵시적 갱신-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놔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임차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인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계약 갱신 통지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안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실한 표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때에도 이중으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많은 문제가..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몇 달만 기다려 달라거나 꼭 보증금을 주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연장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보증보험의 효력마저 상실하게 되고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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