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할 일

부동산 계약만 하면 끝? 아니죠 계약 전에도 계약하려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기승할 때에는 더더욱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 가입’ 입니다.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 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임차인을 위해 2년간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부동산 계약 전, 후 해야 할 일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 월세 보증금 지키기위해 할 일

전세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계약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몇가지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와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인것이죠.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임대인(집주인)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

대항력 발생 시점(다음날 0시부터)과 근저당 효력 발생시점(즉시 효력 발생)의 시차를 악용하여 대항력 발생 전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사 한 날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 전 집주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꼭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전입신고: 신분증 지참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인터넷(정부 24) 로그인-전입신고-민원신청

-확정일자: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들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신청서작성-수수료 납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음으로 중요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할 일”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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