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일(work)과 일상(life)의 균형(balance)이라는 뜻의 워라밸, 가족을 위해 혹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이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단축근로 일자리 장려금

단축근로 희망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번아웃이나 부득이하게 단축근로를 희망하게 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에게는 노무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일자리 장려금 희망자 단축근로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 전 6개월 이상 3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 감소액 보전금 지원.

지원 수준:

-간접노무비(현장에서 보조 작업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품질시험관리인 등) – 월 30만 원(정액)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단,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함.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절차)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내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고용보험:www.ei.go.kr).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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