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 부담완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부담 완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동물 병원 진료비 치료비 일 건데요,  그동안은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항목에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됨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주요 내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 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 행위 및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 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포함.

-부가세 변제 수준 대폭 확대 예상: 현재 40% 면제 수준에서 90%까지 면제 확대 예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변제 주요내용

<반려동물 진료비 면제 확대 세부항목 100개>

-진찰 및 입원 관리

-예방접종 조제, 투약(신설)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내과/피부과(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 사상충증)

-안과(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 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각결막염, 점첩모증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외과(중성화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핌뇨, 부정맥,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 질환, 심폐소생술, 쇼크 처치, 산소 공급)

-치과(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차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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