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 반기)

이미지: 국세청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족수와 총급여약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개편된 근로장려금 내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정기분: 22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정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정까지.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정기신청분)까지 지급.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2. 모바일(손택스 앱)-신청제출-근로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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