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내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지급 저출산 정책

정부는 내년부터 맞돌봄 확산(저출산 정책)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 거죠~!





부모육아휴직제 임금100%지급

부모 육아휴직 내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지난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기존에 받고 있던 통상의 임금 그대로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작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기존 임금(100%)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저출산 대책 방지 제도로 19년도에는 21.2%대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는 28.9%까지 높아졌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씩 최대 9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완화 개정안 포함

육아휴직 개정안과 함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개편안 및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 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통합 고용정책국 여성 고용정책과(044-202-7412) 번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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