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규제 완화정책

역전세난 대책 보증금 규제완화정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 대출 교제 완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시행 보도자료

역전세란? 전세 재계약 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과거 전세금보다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예로 기존 아파트 전세금이 3억이었는데 전셋값이 2.5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재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난 대책 방법 반환 한도 증액

역전세난 규제완화 방안 주요내용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게 된다.

DTI는 주택 담보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역전세난 대책으로 DTI를 적용하게 되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역전세 반환 운영절차

또한 정부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상환하도록 할 예정)

지원대상? 역전세 반환 규제완화가 발표된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보증3사 전세금 특례 반환보증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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