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방안 검토!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건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애초 고용보험 실업 급여라 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45만여 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 소득보다 많았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 급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12일 오전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실업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업 급예 폐지가 가져올 상황은?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실업 급여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폐지가 된다면 실업자들은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비력을 유지시킴으로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 급여의 하한액 하향 및 폐지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거나 사회적 격차를 확대 우려가 있다.

현재 국회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 연장 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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